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계상해 15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JW중외제약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26일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비용 78억원을 손금에 산입해 2016~2018년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승인이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이후 손금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JW중외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기소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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