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자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산불 관련 기사의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에서 정한 형량이 낮기 때문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는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까.
◇산불 78%가 "부주의 탓"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 782건 중 608건(78%)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608건의 부주의 화재 중에서는 담배꽁초가 254건(42%), 쓰레기 소각이 119건(20%), 불씨 등 화원 방치가 106건(17%)으로 3대 원인 비중이 80%에 육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처벌 수위 개선해라" "나무를 다시 심는 일이라도 시켜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등의 처벌 강화 요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말 솜방망이 처벌일까.
일단 실수로 불은 낸 경우라도 그 불이 산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제53조 제5항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 전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했다.
◇ 미국은 6개월 이하 징역·일본은 벌금

그렇다면 해외의 처벌은 어떨까. 해외에서도 산불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다.
미국은 주마다 산불 또는 실화에 대한 정의와 형량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산림에 무모하게 불을 냈을 경우 최대 3년 형을 받는다.
이때 무모성은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이다.
오리건주에서도 무모하게 불을 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625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삼림법' 제203조에서 실수로 산림에 불을 놓은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타인의 산림에 발화한자는 2년 이상, 자신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6개월 이상~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프랑스는 형법 제 322조의5에서 법령에서 부과한 안전 또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의도하지 않게 파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5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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