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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주택 우선공급"

27일 엿새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 산림청 헬기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엿새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 산림청 헬기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600만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부가 있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다면 주택 물량 확보 시 최우선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조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1명, 재산 피해는 26건이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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