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늑장 출근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인 A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A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가 해당 건물 경비원에게 특정 점포가 어디인지 물은 뒤 옥상으로 향한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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