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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피다 걸리면 4만원…中 상하이 8곳 집중단속

중국 상하이가 외국인과 관광객이 모이는 랜드마크 8곳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단속 강화에 나섰다.


28일 중국 CCTV, 상관뉴스, 환구망 등은 중국 상하이가 3월 중순부터 와이탄, 우캉루, 위위안 등 랜드마크 8곳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최근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였고 거리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길거리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단속하고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할 수 있게 안내한다.


상하이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버스정류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작년 상하이는 야외 간접흡연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조사에 따르면 약 1만 명 중 60%가 '보행 중 피우는 담배 연기'를 자주 마주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약 90%가 담배 연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간접흡연은 건강뿐 아니라 여행 온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환구망은 전했다.



장위안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담배통제소의 전임 주임인 홍콩과 마카오를 예로 들면서 금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엘리베이터, 학교, 공원, 해변,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 10m 내 흡연이 금지돼 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벌금은 1500파타카(약 27만원)이고, 담배꽁초를 땅에 버릴 경우 최대 벌금은 600파타카(약 1만1000원)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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