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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21~24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26일 대검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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