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조작해 2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투자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이모씨(59)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가를,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총 20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범행 기간 중앙디앤엠 주가는 500원대에서 5800원대까지, 퀀타피아 주가는 800원대에서 4800원대까지 상승했다.
앞서 변호인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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