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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3만명 정보 유출에도 “과징금 억울하다”던 인크루트, 1심 패소

인크루트 로고.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인크루트가 3만5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0년 9월 발생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에 해커가 침입해 취업준비생 3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등 기본 정보는 물론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이력서에 포함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크루트 측이 당시 해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2023년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인크루트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이 과도하고, 당시 자사 보안조치에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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