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1부에선 경찰대학교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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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로고. 연합뉴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민규 부연구위원과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포럼엔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최근 사법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사법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형태의 사법방해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 소극적으로만 규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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