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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챗gpt 생성 AI 이미지 |
남편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10대 소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한 6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대 이웃 B양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A씨는 형량 감경을 위한 민사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양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족의 합의 시도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용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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