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등 추가 규제 철폐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등 시민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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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규제철폐안 94호~103호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94호는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까다로운 규제로 '슬럼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이 앞으로는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의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94~103호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94호는 전통시장 '정비 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다.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뼈대다. 단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려면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들은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차 공간이 줄어들거나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가 어려운 주차전용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95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시 거쳐야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97호는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우선 6대 신성장산업 R&D 및 서울혁신챌린지 분야에서 시범 시행 후 테스트베드 등 타 R&D 분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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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1% 이하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뉴시스 |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 규제철폐안 98호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1% 이하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소상공인 부담은 덜고 안정적인 사업에 운영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민법상 필수 서류 외에 공익법인 설립 수준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개선이 목적이다.
100호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현재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건축허가 호수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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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공포를 목표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한옥 건축주는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구를 거쳐 서울시에 차례로 심의를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만 직접 완료 신고를 하면 된다.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이다. 자율점검 도입으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