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 돼"

대법원이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로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에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0대 A 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 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해 '카드깡' 업체를 통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773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회삿돈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팔아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2심은 1년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횡령과 중고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면서 형을 면제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했다"고 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 피해자는 카드 사용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과 금융기관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도 수사보고서를 통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종국적으로 카드, 계좌 등 명의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지만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면서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