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탄소년단 진.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
경찰수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으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재를 찾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