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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으나, 고법은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8일에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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