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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침체… 정부,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높인다

정부가 공공공사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한다.
이를 통해 입찰·계약시 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한 것인데, 원가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및 단일품목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한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이후 물가변동분만 반영할 수 있어 수의계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적정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했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도 현실화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기업이 실제 투입하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 원인 중 하나로 작용돼 왔다.


지역 및 중소업체들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에 입찰참가·계약체결 방해도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사항은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한 달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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