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산불을 끄기 위해 동원됐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을 지휘한 경남도와 창녕군 등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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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경북 안동시 길안면 한 야산이 산불로 인해 검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 |
이에 숨진 진화대원 등은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편성됐고, 22일 산불 현장에 배치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소에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담당하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경남도 등의 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현장 지원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집 이후에는 경남도와 산림청 등이 구성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지휘를 받는다.
숨진 이들은 창녕군 소속인 동시에 현장 투입 당시에는 경남도 등의 지휘를 받았다.
산청 산불 진화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숨진 대원 등에게 지급된 보호 장비의 부실성 여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대목이다.
창녕군은 방염복 등 장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숨진 이들이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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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주택들이 산불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대원 등이 쓰고 간 안전모는 건설 현장에 쓰는 플라스틱 재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급된 보호 장비의 부실 여부가 인명피해로 이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 현장 투입 판단을 경남도 등도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진화 관련 매뉴얼 상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주불 진화가 완료된 뒤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당시 현장에서는 역풍에 따른 불길로 고립돼 이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에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수사 대상과 수사 내용, 적용 법 조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원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9명이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과 30대 인솔 공무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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