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군은 4월 한 달간을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해 별도 방문 없이 전자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위택스를 활용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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