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군은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오는 4월 5일~6일 이틀간 산하 전 직원이 총출동해 산불 예찰 비상근무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비상근무는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군민의 안전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군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분담 읍면 산림 인접지를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예찰·계도 활동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비상근무 기간 중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또는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용록 군수는 “지난 2023년 이맘때쯤 발생한 가슴 아픈 대형산불이 다시는 우리 군에 일어나면 안 된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