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2025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가구는 50%, 일반 청년은 30%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또 유사한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일 오후 5시께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앞으로도 이자 지원사업을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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