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카메라는 표현의 도구"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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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정윤석 감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촬영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기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감독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개방된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 감독 측은 다중의 위력을 가한 적이 없고 진입 시간도 다르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감독 측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사회적 사건에 대해 촬영하고자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들어갔다. 당시 법원은 새벽 5시께로 건물 전체는 무질서했고 정상적인 출입 통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정 사회적 사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파헤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다"며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을 뿐이다. 법원에 들어오면서 촬영했던 것 역시 정당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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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를 불허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고 통상 절차를 통해서 정 씨의 변론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새롬 기자 |
그러면서 "서부지법 내부를 취재한 JTBC 기자는 (법원) 7층까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음에도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계속 촬영해왔고 (이는) JTBC 협조 요청으로 (방송) 영상 소스로 활용되기도 했다"며 "감독에게 카메라는 표현의 도구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실현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감독 측은 변론 분리도 요청했다. 정 감독 측은 "다른 피고인들 측에서 '빨갱이 변호사가 들어와서 설쳤습니다'와 같은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리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변호인들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악의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감독은 이날 공판 이후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면서 또 동시에 저항권을 가져다 쓰면서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라며 "밖에서 폭동을 하고는 합법적 절차 안에서는 법원을 서커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분리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감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를 불허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고 통상 절차를 통해서 정 씨의 변론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