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주거침입만 인정하고 절도 사실은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 주변 음료수병에 남긴 유전자에 덜미가 잡혔다.
![]()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절도 범행은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와 수상한 행적에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사건 현장에 간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다.
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 지역까지 이동해 귀금속을 처분한 이력이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동시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의 귀금속을 처분하러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며 “A씨는 귀금속 처분 비용을 입금한 통장을 해지하기도 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비합리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