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3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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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A 씨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이날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심사를 밟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10대 피해자들을 동일 수법으로 성매매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너무 부끄럽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6일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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