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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31일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감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제기는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발표한 뒤 공개된 것이다.
김수현은 이날 “고인과 5년 전 1년 정도 교제했다”면서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사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공개한 카톡 대화에 대해 2016년과 2018년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다”며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이 다른 사람이라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받겠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에 대해 검증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 증거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며 “유족이 가진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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