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시 각종 지원
‘치유 휴직’ 지원 계획 확정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 |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 모습. 뉴스1 |
신청인 자격은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치료, 치유 휴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첫 회의에서 피해자 ‘치유 휴직’과 이로 인한 고용 유지 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피해자인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 사업주가 허용하면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휴직 기간은 최장 6개월, 고용 유지 비용으로는 해당 휴직자에게 월 최대 198만원, 대체 인력에겐 월 최대 99만원이 책정됐다.
나머지 생활·의료 지원금 등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좌세준 위원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