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에도 고발됐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재 구성원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 결정 후에도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지난 24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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