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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수유실서 회의 하다 갇힌 中 남성…"호흡기 질환 생겼다" 소송

중국의 한 쇼핑몰의 수유실에서 온라인 미팅을 하던 남성이 수유실 안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6월 베이징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대학원생 A씨가 쇼핑몰에서 식사하던 중 회사의 호출을 받았다"며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급히 온라인 회의를 할 공간을 찾다가 쇼핑몰 내 유아 수유실에 들어갔다.
한동안 회의를 마치고 수유실을 나가려는 순간 자물쇠가 고장 나서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는 쇼핑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소방관들이 출동해 문을 부수고 그를 구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수유실에 갇혀 있는 동안 호흡곤란을 겪었다며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쇼핑몰을 상대로 의료비, 임금 손실, 교통비, 정신적 고통 및 기타 손해배상 등 1만 3000위안(약 2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측은 "수유실은 모유 수유를 위한 장소"라며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유실은 에어컨과 공기정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선천적 심장병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날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수유실을 점유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의 건강 상태 역시 당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쇼핑몰 측에 A 씨에게 치료비 359.27위안(약 7만원)과 교통비 45위안(약 9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 행동에 대해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유실을 점거하고도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다니 뻔뻔하다”, "카페나 라운지 같은 조용한 장소를 찾는 대신 수유실을 택한 이유가 뭔가", "법원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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