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비양육자인 B씨에게 “올해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기존 양육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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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혼 당시 자녀는 2세였으나 이번 심판 청구 당시에는 13세가 된 상태였다.
A씨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의식주와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증가했다며 양육비 증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 등 여건의 변화에 비춰 기존 양육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는 현재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고 월 150만원 상당의 부채를 상환 중인 점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이자 전문 기술을 가진 점, 구직 활동 중으로 실직 상태가 일시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또한 매월 150만원의 채무를 무리 없이 상환 중인 점을 들어 B씨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했다.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을 것이라 인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증액 필요가 있다고 심판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녀의 복리와 현실적인 양육비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면서 “특히 실직 및 채무 증가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양육비를 증액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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