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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탄핵심판 생중계와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가 된 비상계엄 선포 123일만이다.
헌재에 국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는 111일, 2월25일 변론 종결된지는 38일만에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일부터 14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을 끝내고 11일만인 3월10일 선고가 내려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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