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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일반인 방청 허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생중계와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가 된 비상계엄 선포 123일만이다.
헌재에 국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는 111일, 2월25일 변론 종결된지는 38일만에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일부터 14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을 끝내고 11일만인 3월10일 선고가 내려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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