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도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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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로 111일 만이다.
4일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이나 직무복귀가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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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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