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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재계 "다행"

홍해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1일 합동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합동으로 작성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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