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사전에 넘겨받아 시험을 치른 의대생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상대 등 부산·울산·경북 지역 5곳 의대 응시생 44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그 해 11월3일까지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공유하거나 넘겨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5곳 의대 응시생 대표단 24명은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기로 모의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특히 응시생 대표 5명은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24명의 의대 응시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를 넘겨받아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께 의사 시험 주최 측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의사 실기시험은 통상 8~11월 사이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치른다.
이 때문에 먼저 본 의대 실기시험 응시생이 후기 형식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사건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시 응시자들에게 문제 유출 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의사 면허시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하는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