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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1시 尹 탄핵 선고…대리인단 "윤 대통령 출석여부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전했다.


앞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0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해 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실시된다.
6월 첫 번째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 장면에 대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 반경 100m를 인파가 접근할 수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령을 발동해 경력 2만여명을 동원하며 헌재 상공에는 드론 비행 등도 금지된다.
이미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이 쳐졌고, 인근은 차벽으로 둘러치는 등 상당 부분 준비가 진행된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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