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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교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윤종 기자. |
청원인은 “한류스타 김수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1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인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범죄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또는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수현이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한 가운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앞서 가세연은 두 사람이 함께한 사진과 김수현이 고 김새론에 보낸 손편지 등을 공개했다.
특히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집에서 바지를 벗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에서 가세연을 통한 사생활 폭로에 대한 불안감과 그간의 마음고생 등을 털어놨다.
다만 가세연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수현은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유족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가세연은 김수현 측에 즉각 엄포를 놨다.
가세연은 “(두 사람이) 연애했던 동영상을 추가 공개할 것”이라며 “2018년 고2때 김새론과 소주 데이트, 고2때 침대에서 잠자는 김새론 모습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어제 ‘기자회견’ 직접 참석한다고 했을 때 유가족들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할 줄 알았다, 영상 공개 더 이상 하지말자고 어제 저녁에 말했다.
하지만 이럴 줄 알았다”고 했다.
덧붙여 ”(소송은) 하나도 안 무섭다“며 ”김수현이 이 방송 보는 거 알고 있다.
김수현에게 한 마디 하겠다.
지금 당장 고소장 제출해라, 형사 고소해주길 바란다.
안 하면 진정성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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