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에서 본인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후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앞서 받은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
이에 B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에 용도로 이용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법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법원과 재판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법원이 구별되고,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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