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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청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 침해"


모 교육청, 개인정보 포함된 민원서류 유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을 향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 씨는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른 청렴시민감사관들에게 본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은 "A 씨가 민원서류의 대국민 공개에 동의했으며, 민원 내용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기 때문에 대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 회의 시작 전 복사를 요청해 민원서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제3자들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해 A 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감에게 소속 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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