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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작년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롯된 형사 문제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지난 글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규정과 관련해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을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A와 혼인했다.
A는 혼인 기간에 피고와 외도를 하였고, 이 문제로 원고는 2020년 A와 이혼했다.

- 원고는 2022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A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스파이 앱’을 설치해 A와 피고의 통화를 녹음 파일로 취득했고, 증거로 제출했다.

○ 1심과 2심의 판단

- 모두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에게 1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녹음 파일 외에도 A와 피고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A가 피고에게 가방을 사준 점 등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법리를 토대로 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및 2심과 달리 부인했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부인된 녹음 파일 이외 나머지 증거들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Tip

? 종래 민사·가사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본 판결을 통해 불법감청과 관련해서는 민사·가사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으므로 증거의 수집과 제출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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