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도서 기증 방법, 기증 대상 도서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19개 도서관은 지난해 기준 개인·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가 0.18%, 기증받는 도서는 1.36%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도서관의 자료를 증대하고 불용도서는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등 도서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