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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카드 '더모아' 소송 마무리…신한카드, 사법 리스크 해소

사진신한카드
[사진=신한카드]
혜자카드(혜택 좋은 카드)로 불리던 신한카드의 '더모아(The More)' 카드와 관련한 소비자 법적 대응이 가처분 패소 이후 본안 소송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더모아 카드 회원 839명이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 이용 정지 금지' 본안 소송을 준비했으나 최종적으로 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
더모아카드는 알짜카드로 입소문을 탔다.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미만의 금액은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즉 5999원을 결제시, 999원이 포인트로 적립 가능했고 적립금은 차후 현금처럼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5999원 결제를 반복해 과도한 포인트 적립을 시도하자, 신한카드는 2023년 12월 이를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행태로 판단했다.
이들을 '비정상' 거래로 단정해 일부 회원의 카드를 정지했다.
이에 반발한 회원 839명이 집단으로 가처분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카드 정지를 긴급히 풀어야 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를 한도 제한 없는 적립을 직접 홍보한 점"을 지적하며 반복 결제를 '비정상'이라 단정하지 않았다.
이후 회원들은 본안 소송을 준비했으나 더모아카드가 단종돼 승소하더라도 카드 유효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 제기를 포기했다.
유효기간 연장이나 손해배상 등을 함께 요구할 경우 소송이 복잡해지고 패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게다가 839명 중에는 카드 사용이 정지된 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이 혼재돼 있어 집단 내 의견 통일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한카드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됐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약관을 개정해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고객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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