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사실 입증 증거 없어…검찰 추론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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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란 공판에서 "처남에게 여신을 승인해 주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서 "처남에게 여신을 승인해 주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 공판을 진행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67) 씨와 성모 전 우리은행 여신부행장,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등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손 전 회장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손 전 회장 측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처남 관련 대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어떤 공모나 모의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손 전 회장이 언제 어떻게 부당대출을 인식하고 서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손 전 회장이 부당대출에 공모·관여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은 적극적 증거 없이 정황 사실에 기초한 막연한 추론만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에 관해 사전 합의권을 행사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며 "사전 합의는 지주사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이의 의사 일치를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방이 원하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방해를 논하는 것은 과잉이다"고 강조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차례에 걸쳐 약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불법 대출에 관여한 임 전 본부장의 승진을 반대한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구속 취소됐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