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과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5개 시군(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과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하동군 등 8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약 44억원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울산 울주군 1억8000만원 △경북 안동시 7억9000만원 △경북 의성군 11억2000만원 △경북 청송군 2억7000만원 △경북 영양군 2억2000만원 △경북 영덕군 14억원 △경남 산청군 2억7000만 원 △경남 하동군 1억5000만원이 모였다.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기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도 모금이 가능하도록 지정 기부 사업 개시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 16.5%보다 2배 높아진 33%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한다.
세액 공제 비율 확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동안 적용되며,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소급 적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 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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