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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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성폭력범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성폭력범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오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광고와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가정용 카메라(홈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 기본 설정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 등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집중단속을 통해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총책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점차 고도화·조직화 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