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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대·성추행 영상 제작한 40대 과외교사, 항소심서 징역 8년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인 초등학교 남학생(12)을 가르치며 여러 차례 성추행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데 이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학을 가르치던 A씨는 초등생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고 나서 나중엔 초등생을 충남 서산의 자기 집에 오라고 해 대면 수업을 듣게 하면서 범행이 이어졌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에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여러 종류의 정서·성적 학대도 이어졌다.
나중엔 온라인 화상으로 지켜보며 벌을 수행하게 하고, 초등생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시켰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A씨는 피해 초등생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도 더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학대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발각된 것이 다행일 정도”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벌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고, 감정적 교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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