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수 생명 살린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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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수기안토씨에 대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기안토씨는 산불 위협에서 해안마을 주민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장기체류자격이 주어지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기안토씨가 장기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F-2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F-2 비자는 현행 법령상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 취득 조건이 까다롭다.
통상 발급이 결정되기까지 1∼2주 소요된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마을이장, 어촌계장 등과 함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안마을에는 저녁 늦은시간에 불길이 번지며 고령의 주민들은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기안토씨는 주민 여러 명을 업고 나오는 등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를 도왔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가 장기체류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한 사례는 없다”며 “2020년에 특별공로가 인정돼 장기체류자격이 부여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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