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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제조사 15곳 '폐차 담합' 과징금…현대차·기아도 포함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들에 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15개 업체에 총 4억5800만유로(약 728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현대차·기아에 부과한 과징금은 1195만유로(약 191억원)다.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제조사들은 2002~2017년 최대 15년에 걸쳐 EU의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폐차 재활용 관련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concerted practices)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행위는 이들이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활용률만 지키면 된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다.
비용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


과징금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에 따라 제조사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폭스바겐이 1억2770만유로(약 2031억원)로 가장 많고, 도요타가 2355만유로(약 375억원)를 부과받는 등 일본 제조사들도 포함됐다.
현대차·기아는 2006~2017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위는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과징금이 10%씩 감면됐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연루 업체 중 유일하게 전액 감면됐다.
포드, 미쓰비시, 스텔란티스는 집행위의 카르텔 조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 등 협력이 인정돼 각각 20~50%씩 감면받았다.


집행위는 혼다·마쓰다·미쓰비시·스즈키의 경우 담합 관여 행위가 다른 제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자동차 부문의 재활용은 폐기물과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유럽 내에서 더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순환 경제 목표 달성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2022년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함께 했다.
CMA는 이날 자동차 업체 10곳과 관련 산업단체 2곳에 총 7769만파운드(약 1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BMW와 포드, 재규어 랜드로버,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닛산, 르노, 도요타, 복스홀, 폭스바겐 등이다.
ACEA와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도 이들 업체의 불법적 합의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포드가 1854만 파운드(353억원)로 가장 많고 폭스바겐이 1476만 파운드(281억원), BMW가 1106만 파운드(210억원) 등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CMA에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CMA는 이들 업체가 자동차 재활용 가능 비율을 광고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친환경 투자 유인책을 낮췄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들 업체는 제3 업체에 고객의 폐차 재활용 처리 가격을 지불하지 않기로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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