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았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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