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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초등생 남자 어린이를 정서적, 성적 학대한 40대 중년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피해 어린이의 성착취 영상을 만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12살 초등학교 남학생은 A씨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B군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B군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았고. 후엔 초등생을 서산의 자기 집에 오라고 해 대면수업을 듣게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참혹한 범죄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는 대면수업을 시작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군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주중 화상수업에서 B군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수업 중에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특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군의 옷을 벗겨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했다.
그는 온라인 화상으로 지켜보며 벌을 수행하게 하고, B군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시키는 정서적 학대도 서슴치 않았다.
A씨의 범행은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군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B군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부모 동의를 받은 걸 짚으면서 “이때 체벌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고, 감정적 교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학대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발각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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