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개최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일 탄핵심판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국민적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경찰은 서울에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의 기동대를 배치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주요 시설에 경력을 배치한다.
이 대행은 "시설 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서울시·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온라인상 가짜뉴스·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3일부터 일선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총포·도검 등의 출고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 대행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동체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