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특공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2일 서울경찰청은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협박글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헌법기관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공대는 집회 시위 대응이 아닌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목적이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경호 인력 투입을 늘려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활동도 진행한다.
선고 이후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안전펜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폭력 행위와 시민 간 충돌을 막기 위해 헌재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차단 지점을 확대하고 위험 용품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직법은 경찰관 직무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경찰의 불심검문, 위험 발생 방지, 범죄의 제지와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불법 선동 행위는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엄단하며,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청구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서울시, 소방 등과 협력해 인파사고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각 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안내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구급차량 이동을 위한 비상차로 확보에도 나선다.
드론 운행에 다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선고일에 한시적으로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앞서 경찰은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통해 전국 210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대화경찰 등 가용 경력 전부 동원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4시간 대응 체제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종로, 광화문 등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총경급 8명이 권역별 세부 치안을 담당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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