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탑티어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었다.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1억4986만5000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탑티어 비자 대상 외국인과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으며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1억9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산업은 상반기 중 로봇, 방산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 2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학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 확대해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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