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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역형 비자·탑티어 비자 2일부터 시행

법무부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및 지역 활성화와 최우수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비자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의 후속 조치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14개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역점산업 및 발전전략과 연계해 이뤄진다.

서울, 강원, 충북, 충남에서는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는 유학 비자(D-2)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특정활동 비자(E-7)는 대구에서 생명과학, 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경기에서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을 도입할 때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학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했고, 지난 3월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에서 14개 광역지자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탑티어 비자는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이날부터 도입된다.

탑티어 비자의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100순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지난 3월 이뤄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실시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소프트웨어(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을 수용해 올해 상반기 반영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이날부터 시행되는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 출입국?이민정책이 표방하는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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